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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당선무효' /사진=박지원 트위터 캡처 |
'권선택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새정치민주연합)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탄식의 글을 남겼다.
새정치민주연합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선거법 관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전고법 항소심 선고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속보를 대전역에서 KTX기다리며 접했다"며 "아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글을 올렸다.
앞서 대전고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진행하고 불법 정치자금 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