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업체 환불 특약 약관법 위반 여부 공정위 조사요청"

서울YMCA는 납득하기 어려운 약관을 내세우며 환불이나 일정 변경을 거부한 외국계 해외여행 중계업체 7개에 대한 약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는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외국계 온라인 여행 중개사이트를 통해 해외에 숙소 예약을 했다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국내 환불규정과 다른 해외약관을 적용해 피해를 본 사례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해외여행 시 숙소를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업체들은 소비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약관을 내세우며 환불을 거부하는 등 피해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점포 없이 온라인으로만 영업을 하는 익스피디아등 7개 외국계업체는 국내 약관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국내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서울 YMCA측의 설명.

또한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국내 규정(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계 온라인 여행 중개사이트로 인해 환불,일정변경 등을 거부당하는 관련 소비자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피해구제 등 적극적 개선조치 없을 경우, ‘TV광고 중지’ ‘해당 중개사이트 차단’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

한편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익스피디아 등 7개 해외여행 중개업체의 환불 관련 특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 지 여부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외국계 온라인 여행 중개사이트’의 차단 필요여부를 검토요청 할 예정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관련 피해가 있거나, 동일 피해와 관련한 업체와의 분쟁이 있는 경우, 서울YMCA 시민중계실(02-733-3181, http://consumer.ymca.or.kr)로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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