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뉴시스DB |
#. 지난 9일 저녁 10시, 이나영(32·가명)씨는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을 견인 당했습니다. 이씨는 서둘러 견인 보관소로가 과태료를 납부하고 차량을 받아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을 위해 차량을 타려던 찰나 앞 범퍼 하단에 자신이 모르던 20cm가량의 스크래치와 차량 하부가 파손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밤 견인 시 생긴 파손을 직감한 이씨는 곧바로 차량보관소와 해당 구청 그리고 견인업체 등에 전화를 걸어 항의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배상해 줄 수 없다는 것. 과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 과연 차주가 부담해야 만 하는 것일까요.
위의 사례는 최근 기자의 한 지인이 당한 실제 사건입니다. 과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차량을 견인 당했을 경우, 보관소에서 차량을 찾으며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차량을 견인 당할 수도 있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차량에 라이트를 비치해 놓는 센스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때 차량 앞뒤 범퍼와 차량 하부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견인 차량의 특성상 대부분의 문제가 이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죠.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곧바로 견인보관소에 알려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가지. 절대 차량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견인 시 발생한 문제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보관소를 나간다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사실상 보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이유는 보관소를 나간 후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지 모르기 때문에 견인 업체에서 보상을 거부합니다. 때문에 보관소 내에서 차량 파손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낮 시간 대라면 견인보관소를 통해 정식 절차를 밟아 처리하면 수월합니다. 다만 시간은 좀 소요 됩니다. 해당 견인 차량 운전자가 보관소로 들어와 견인 전 찍은 차량 사진과 보관소 내의 차량의 상태를 비교해야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견인시 문제가 발생한 것이 확인될 경우, 보관소에서 발급해 주는 ‘견인료 및 보관료 납부 영수증’을 꼭 챙기고 견인업체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녁에 발생합니다. 견인업체가 퇴근했을 경우가 가장 큰 문제죠. 각 지자체의 견인업체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저녁 10시까지 견인업체는 운영을 합니다. 만약 퇴근을 했더라도 보관소에 요청을 해 견인업체 측 사장이나 견인차량 운전자와 통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견인업체 쪽에서 조치를 취해 보관소로 와준다면 큰 불편은 없지만, 대부분은 오질 않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날을 기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차량은 보관소에 놔두고 가야하겠지요. 불편하겠지만 내 차에 생긴 문제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이후부터는 앞서 설명한대로 사진을 확인한 후 보상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알아둬야 할 주의점이 있습니다. 견인업체 측에서 발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들은 절대 그런 파손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이럴 땐 감정을 내세울 필요 없습니다. 정당하게 견인 전 사진을 보여 달라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법적으로도 견인 전 차량 외관 전체에 대한 사진을 촬영해 놓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사진이 없을 경우 견인업체는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