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공무원 음주운전'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공무원 음주운전'
정부가 공무원의 성폭력·금품수수·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성, 금품, 음주운전 등 '공직사회의 3대 주요비위'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의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가 기존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

혁신처는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 금품 관련 비위가 발생할 경우 그 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와 부패행위를 제안한 주선자에게도 책임을 묻게 된다.


특히 상사,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 및 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징계기준도 신설됐다.

음주운전 비위에는 '원 스크라이크 아웃'이 적용된다. 만취자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처음 적발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 2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해진다.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토록 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징계를 감경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