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스마트폰 ‘G2’의 일부 기기결함에 대해 무상수리를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발표 이전 돈을 주고 수리한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동일한 문제로 LG전자서비스센터와 사설업체에서 유상수리를 받았는데 해당 이용자들에게는 별다른 보상이 포함되지 않아서다. 

LG G2
LG G2


◆‘G2’ 액정 터치불량 무상수리

LG전자는 지난 4일 액정화면을 터치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스마트폰 ‘G2’ 일부 제품에 대해 무상수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G2를 구입해 사용하던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액정화면 터치불량으로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례를 접수받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환경에 따라 제품 내부로 수분이나 땀 등의 이물이 들어가는 경우 터치를 감지하는 부품이 부식돼 터치를 해도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LG전자는 시정조치를 수용하고 지난 2013년 8월 7일부터 판매한 3개 모델(LG-F320K, LG-F320L, LG-F320S) 중 해당하는 경우 LG전자 고객센터로 연락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다만 ▲외부 충격으로 인한 화면 파손과 ▲침수 ▲사설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 수리에서 제외했다.

수리 대상에 해당하는 이용자들은 대부분 환영의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동일한 결함을 호소한 이용자 중에는 시정조치 이전 일찌감치 LG전자서비스센터나 사설업체에서 돈을 주고 수리를 받은 이들이 상당수에 달한다. 

이들은 “자비를 들여 수리한 사람들은 호갱(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지칭하는 인터넷용어) 취급하는 것”이라며 “터치불량으로 이미 유상수리를 했다면 수리비를 환불해줘야 맞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준모씨(30·남)도 그중 하나다. 준씨는 지난 6월말 G2의 화면을 터치해도 잘 작동이 되지 않자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LG전자서비스센터를 찾아 기기의 수리를 부탁했다. 당시 수리기사는 준씨에게 “액정을 갈아야 한다”며 교체 값으로 14만원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2개월 뒤. 준씨는 지난 4일 G2 무상수리에 대한 내용을 전해 들었다. 이미 유상수리를 했지만, 당시 수리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취했다.

상담사는 준씨에게 “죄송하지만 유상수리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수리비를 환불하지 않는다”며 이번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두달 일찍 수리를 한 탓에 14만원을 물게 된 것이다.

이에 준씨와 같은 상황에 놓인 이용자들은 “시정조치를 받고 무상교체를 실시키로 했으면 제품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 아니냐”며 “시정조치 전에 수리한 사람은 나몰라라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LG전자와 소비자상담센터는 지난 9일 해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소비자원 측은 동일한 기기결함에 대해 이미 돈을 내고 수리한 이용자들의 문제제기를 신속 원만하게 처리해 줄 것을 권고했다.


LG전자 측은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구체적으로 환불 등의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았으나 향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LG전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