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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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국세청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추선 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해 국세청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전날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민 등 취약 계층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1조7000억원을 당초 계획했던 10월1일에서 2주를 당겨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자는 물론 영세 자영업자와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연 2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처음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