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 /사진=임한별 기자
'김무성 사위' /사진=임한별 기자

'김무성 사위'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캠프 상황실장으로 일했던 금태섭 변호사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혐의 양형에 대해 "현재 나와있는 결과만으로는 비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금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마약 전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번 투약했다고 하든지 일단 초범으로 다루어진다"며 "마약사범이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드문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제조나 수입 등이 아닌 투약사범의 경우 집행유예가 일반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대체로 구형량의 3분의 1 이하로 선고된 경우에 항소한다"며 "이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재판 관행으로볼 때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나와있는 재판 결과나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을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단정짓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헛발질이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