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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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 유책주의' '파탄주의'
불륜을 저지르고 미성년 혼외자를 둔 남편의 이혼 청구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이 50년 동안 이어져 온 유책주의 판례를 유지한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외도 후 별거하고 있는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다만 이날 대법관 13명 중 6명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유책주의 반대와 찬성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앞서 A씨는 B씨와 1976년 결혼했지만 1998년 불륜관계에 있던 C씨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은 뒤 2000년부터 집을 나와 C씨와 살다가 2011년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다. 1·2심 법원은 유책주의 판례에 따라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며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이혼 소송은 50년 동안 이어져 온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 판례로 변경될지 여부에 세간의 관심을 모아왔다.

대법원이 1965년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한 이래 우리나라 이혼 소송의 원칙은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혼인생활을 파탄낸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유책주의다. 반면, 누구의 잘못을 떠나 현실적으로 혼인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면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파탄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