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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건'./사진=뉴스1 이재명 기자 |
‘캣맘 사건’
용인 '캣맘 사망' 사건 가해 초등학생들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3~4학년 교육과정에는 중력실험 또는 낙하실험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18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현행 4학년 교육과정에는 낙하실험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4학년 2학기 마지막에 배우는 '지구와 달' 단원에 중력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낙하실험 등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번 캣맘 사건에서 벽돌을 투척한 것으로 드러난 A군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경찰은 "A군이 학교에서 배웠던 낙하실험, 즉 돌이 떨어지는 시간을 재기 위해 벽돌을 떨어뜨린 것"이라며 "부모에게는 두려워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하지만 여론은 가해 초등학생들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A군이 다니는 학교 교사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낙하실험은) 없다"며 "스카우트 프로그램까지 다 뒤졌지만 (교육과정에)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촉법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상태다. 현행법상 A군 등은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만 10세 미만) 또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에 해당돼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형사 입건은 물론 소년 보호처분 자체도 불가능한 셈이다.
다만 범행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피해자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부모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