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연금 크레바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를 확정한 뒤 2016~2020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에 공개된 기본계획 시안에 따르면 정년 60세 연장은 2016년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시행되며, 오는 2017년부터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될 방침이다. 이후 2018년부터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같은 정년 연장 시행 방이 발표된 가운데 연금 수급 전 소득단절을 뜻하는 '연금 크레바스(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61세기 때문에 60세에 퇴직할 경우 1년간 연금 혜택 없이 버텨야 하기 때문.

연금 크레바스는 국민연금 수령이 연장됨에 따라 2018년부터 5년에 1년꼴로 확대된다. 위원회는 2016년~2017년은 60세 정년 안착에 집중하고 2018년부터 '연금 크레바스'를 단계적으로 좁혀나갈 계획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경석 기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