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 의류업체들이 협력업체에 일을 맡기고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밀레, 신한코리아(JDX), 레드페이스 등 3곳에 과징금 총 8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약 2년간 협력업체(수급사업자)에 의류 제조를 맡겨놓고는 어음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 현행법상 결제수단 만기일이 납품일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어음은 액면 7.5%의 할인료,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 7%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밀레는 59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9억1263만원의 할인료를 제때 주지 않았다. 또 신한코리아는 할인료와 수수료 약 4억6000만원, 레드페이스는 4억여원을 미지급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서야 밀린 어음할인료와 수수료를 모두 청산했다.
협력업체에 어음 할인료 등 안준 아웃도어업체 3곳 과징금 부과
강인귀 기자
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