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의 한 빌라 아래층에 사는 모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아들 B(39)씨를 숨지게 하여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13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를 벌이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6회에 걸쳐 경찰에 서로 신고하는 다툼이 있어 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모자 사이에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깊어져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며 "살인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 범행으로 되돌릴 수 없는 큰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두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고려 사유를 설명했다.


'층간소음' /사진=머니투데이DB
'층간소음' /사진=머니투데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