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윤 일병 사망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7)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2~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병장 등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병장에 대해선 살인죄가 인정된다면서도 하모(23) 병장 등 3명에 대해선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 병장 등 3명은 이 병장의 적극적·소극적인 지시 및 권유에 따라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나 횟수도 훨씬 덜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전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원심 판결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또 재판부는 이 병장 등 3명에게 적용된 폭력행위처벌법 조항이 2심 판결 후 위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한 유죄 판결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파기환송이란 사후심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원심판결을 취소(파기)하고,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을 말한다. 파기된 사건은 원심판결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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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