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집권 후반 검찰조직을 이끌 신임검찰총장에 김수남(56·사법연수원 16기) 대검찰청 차장이 내정됐다.
청와대의 신임검찰총장 내정에 따라 여야는 이달 초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김 내정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가장 화두가 될 전망이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9년 초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 대해 구속수사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박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서가 당시 마약조직범죄수사부(현 강력부)로 배정한 데다가 검찰 안팎에서는 '비판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결국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에 또 한번 직면해야 했다.
수원지검장 시절에는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이어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혐의인 내란음모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2014년에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과 관련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같은 당 김무성 대표 등 다른 여당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해 '여권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법원은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내정자의 병역도 논란거리로 작용할 수 있다. 김 내정자는 1982년 근시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한편 청와대는 30일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내정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수원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법무·검찰의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검찰 업무에 대해 높은 식견과 경륜을 쌓아온 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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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사진=뉴스1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