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불공정 가맹계약 사라진다 … 광고비는 가맹본부가 전액부담


공정거래위원회가 세부 업종별 표준계약서 제정의 일환으로 기존 도소매업종 표준계약서에 편의점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11월 5일부터 사용을 권장한다.

현재 가맹분야에는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대분류업종별 표준계약서가 보급되어 있다.
이번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협회 등과 충분한 의견 수렴과 조정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안 주요 내용으로 임의 중도 해지 및 위약금 규정 세분화, 계약 위반 중도 해지 및 위약금, 매출액 지체 송금 수수료 규정 신설됐다.

또 일방의 계약 위반 중도 해지 시, 가맹계약 경과 기간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차등 지급하는 규정과 시설·실내장식(인테리어) 잔존가 및 철거 보수 비용 부담 규정을 신설됐다.

매출액 지체 송금 수수료로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매출액을 늦게 송금할 시, 지체 1일당 상한(연 20% 이내) 규정을 신설했다.

이외에도광고 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이용 실적 점수(마일리지) 적립, 할인 등의 보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수수료 비율대로 부담토록 했다.

이밖에도 가맹본부는 시설 ․ 실내 장식 공사 비용 내역을 가맹점 개점 후 1개월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됐다.

또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추천하는 상품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가 지정한 거래처로부터 매입하며, 적절한 발주를 통해 적정 상품 재고를 유지하게 했다.

문제로 지적되었던 심야 영업 시간은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시간은 원칙적으로 매일 24시간으로 하되,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 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영업 지역 보호원칙은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기간 중 해당 영업 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직영점을 추가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했다.

공정위 가맹거래과는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사업 운영 중이나 계약을 해지할 때, 분쟁 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편의점 분야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편의점 가맹본부들에게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홍보하고 새로운 가맹 계약 체결 · 갱신과정에서 표준계약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