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농협·수협·신협 등 협동조합법인에 예치된 조합원의 예탁금·출자금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림개발소득, 농어업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2년씩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병원 최고위원은 "여전히 민생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말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종료되면 가뜩이나 힘든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화될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들과 서민들의 안정적 생활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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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