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른바 '세모자 성폭행 사건'에 대해 '허위'로 결론 냈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4·여)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배후에서 이씨를 조종한 무속인 김모(56·여)씨를 무고 교사 등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을 포함한 두 아들(17세·13세)이 남편 A씨(45)와 시아버지 등으로부터 엽기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 11곳을 찾아 A씨 등 44명을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들 2명에게 반인륜적인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의무교육도 받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무속인 김씨는 이씨 등 세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이씨로 하여금 남편 및 친인척을 포함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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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최된 기자회견에 참석한 세모자. /자료사진=뉴스1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