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동거한 집을 상속받을 경우 집값 중 최소 5억원에서 최대 15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상속세법은 다른 재산 없이 10억원짜리 집을 상속받을 경우 일괄 공제 5억원과 집값의 40%인 4억원 등 9억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물려받는 다른 재산이 없을 때 5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일괄 공제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집값 최대 5억원에 대해서 100%를 면제해 주므로 10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생존해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5억원)까지 추가로 자녀가 받을 수 있어 최대 15억원의 집을 상속세 한 푼 없이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 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여야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이 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효도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공제 제도여서 여야간 이견이 거의 없이 합의에 도달했다. 상속세 같은 세법 개정은 조세소위에서 합의되더라도 기재위 전체 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본회의 이전에 합의 내용이 미세하게 바뀔 수는 있다.

한편 지난 2013년 우리나라 기준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 받아도 상속세를 면제 받는 경우는 19.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