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대형마트 영업규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한 조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롯데쇼핑·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곳이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영업제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고 크다"며 "대형마트의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개설자는 대형마트이기 때문에 임대매장 업자에 대한 의견 청취는 개설자에 대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는 2012년 개정된 조례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롯데쇼핑 등은 "골목상권 보호나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지자체 처분으로 생기는 이익보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으로 생기는 이익이 더 크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등 공익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유통산법발전법이 정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롯데쇼핑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의 대상인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며 "롯데쇼핑 등 대규모점포에서 점원이 구매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가 영업규제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건전한 유통질서'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이나 납품업체가 입을 피해에 관한 구체적 검토가 없었던 점도 지적했다.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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