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의전원생' '데이트 폭력'

교육부가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생 A씨 사건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섰다.


교육부는 조선대 측에 오는 4일까지 학교 자체적으로 사건의 경위 등을 파악하고 학교의 조치계획 등을 보고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3일 새벽 의전원 동기인 자신의 여자친구 집으로 찾아가 폭행 및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0월14일 A씨에 대해 폭행 등의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혀 봐주기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지난 1일 실태파악에 나섰고, 조선대는 이날 오후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소명절차를 거친 후 최종 제적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