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은 2012년 10월 9일 정부가 발의했다.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내년 서울의 숙박 시설은 수요보다 25%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앞 '절대정화구역'인 반경 50m 내에는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고, 200m의 '상대정화구역'에 호텔을 지을 때는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때문에 건설이 유보된 호텔만 19개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덕성여중·고와 풍문여고 옆 부지 3만6642㎡(약 1만1000평)에 호텔 건설을 추진했으나 이를 허용해 대한항공이 호텔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야당이 반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은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호텔 건설계획을 접고 이 자리에 문화융합센터를 짓기로 계획을 변경한 상태다.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수정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숙박시설을 못 짓는 절대정화구역을 현행 50m 거리에서 75m로 늘리는 대신 200m인 상대정화구역에는 심의 없이 호텔 건설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하지만 5년 한시로 서울·경기지역에만 적용하고, 유해시설이 없고 객실 100실 이상의 비즈니스 호텔급 이상으로 제한했으며, 유해시설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자정을 넘겨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자정을 넘겨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