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서울시가 내년부터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심사를 연 1회 의무화하고 심사대상을 기존 3급에서 4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규칙안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 등 절차를 거쳐 2016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고위공직자 이해충돌심사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고위공직자는 매년 1회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 직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자가진단한 뒤 그 결과를 첨부해 이해충돌심사를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또 고위공직자 이해충돌심사 대상이 현재 3급 이상에서 4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되면 직급과 관련 없이 인력채용, 재정보조, 수의계약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은 이해충돌 상황이 있는 경우 상담 및 회피절차를 거쳐 직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해충돌 상황이란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거나 직무관련자가 학연, 지연, 직연 등 지속적 친분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서울시는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대상, 자가진단문항, 절차 및 방법 등 이해충돌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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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