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서 일하며 6억 원대 돈을 빼돌린 A씨가 최근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나 눈길을 끈다. A씨는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며 4년여 간 총 791차례에 걸쳐 모두 6억5000여만 원을 훔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금액이 6억5000여만 원 달하는데 갚지 않은 돈이 2억4000여만 원이 넘는 점,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고객이 맡긴 돈을 횡령해 해당 금융기관의 신용을 훼손한 점 등에서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밝혔다.

반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은 법인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전 대표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씨는 2년간 어민 수십 명을 상대로 받은 법인 가입비, 어업피해 소송 진행비, 해상 측량비 등 3천20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사기)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B영어조합법인이 별다른 사업을 하지 않았고 법인 이사회 과반수가 C씨의 친인척인 점을 근거로 C씨가 공금을 유용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친인척이 참여한 이사회라 해도 절차가 합법적이었고 C씨에게 공금을 빼돌리려는 고의가 있었거나 횡령을 실제로 했다는 증거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란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산법률사무소의 경제범죄전문센터는 “위 사례들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사건의 경우 범죄 성립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여 피해자든 피의자든 의뢰인에게 필요한 변호를 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선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기, 횡령, 배임, 공금횡령…범죄 성립요건 제대로 파악하는 경제범죄 전문변호사 선임 중요
일반적으로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1항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되는 죄이고, 여기서 ‘보관’이란 점유나 소지와 같은 뜻이지만 그 원인이 정당한 것이어야 하며, 자기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은 타인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에 경제범죄전문센터는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한다’란 직무나 직업으로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이면 되고 불법영득(不法領得)의 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

이에 대해 경제범죄전문센터는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사소한 실수나 오해로 언제든 피의자 될 수 있는 경제범죄사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경제범죄 또는 재산범죄에 있어서 피해를 입은 자는 즉시 고소를 할 수 있고 고소 후 피해자가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해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은 진행된다.

경제범죄전문센터는 “경제범죄의 경우 사소한 실수나 오해로 언제든 혐의를 씌고 피의자가 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거래내역과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자료 분석이 필요하고 특히 억울하게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어떻게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경제범죄전문센터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찰과 검찰의 수사 시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진술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여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우며, 체포 및 구속영장실질심사, 그리고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의 입장에서 변호인으로 동행하여 조력하고 있다.

경제범죄전문센터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신속한 증거보전과 수집, 제출, 그리고 구속에 대한 방어 등을 통해 불기소처분, 무죄,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경제범죄전문센터는 김낙의 변호사, 오두근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한 경위, 사실관계 확인과 충실한 자료 입증, 그리고 각 사건에 맞는 소송전략을 제시해주고 있다.

홈페이지(moneycrime.co.kr)를 통해 경제범죄전문센터의 최근 승소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bubsanlee)을 통해서도 주말과 야간 언제든 상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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