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료'

사료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농협중앙회 전직 간부 고모(5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알선 뇌물수수 범죄 성립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피의자의 직업, 일정한 주거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올해 초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사료에 파견나가 근무하면서 사료첨가제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사료업체 J사에서 수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올 상반기 퇴직해 농축산 분야 모 사단법인의 간부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농협 측에 로비해주겠다며 다른 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사료납품업체 S사 대표 신모(64) 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한 상태다. 신씨의 구속 여부는 10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현재까지 검찰은 사료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장모(53) 씨 등 농협중앙회 간부 3명을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