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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구속영장’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 관음전에서 자진 출두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은신 25일째 경찰에 자진 출두해 이틀간 조사를 받은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이 1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소요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며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은신했던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두 발로 걸어 나와 경찰에 붙잡혔던 한 위원장은 이날 이틀 만에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물과 소금만 섭취하는 단식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위원장은 수염을 깎지 못해 다소 피곤한 모습이었다.
오후 3시28분쯤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한 위원장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한 위원장을 보기 위해 법원에 온 민주노총 관계자는 "한상균은 무죄다"를 외치기도 했다.
전날인 1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잔검사 이문한)는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그간 논란이 됐던 '소요죄'는 구속영장을 우선 발부받은 뒤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일단 제외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한 위원장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금지장소위반 ▲금지통고된 집회주최 ▲해산명령불응 ▲일반교통방해 ▲주최자준수사항위반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