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

경기 성남시 소속 시설직 공무원 5명이 직무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뇌물과 골프접대 등을 받았다가 정부 감찰에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성남시는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접대 등을 받은 공무원 A(7급)씨 등 5명에 대해 파면·해임·감봉 등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설공무원 A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시가 발주한 사업을 수주한 건설, 감리업체 등으로부터 23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2년 동료 공무원 B(6급)씨와 함께 상하수도 공사업체 대표의 주선으로 필리핀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왔고, 이 자리에서 성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C(6급)씨 등 3명은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았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감찰에 적발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시는 징계위원회을 열어 A씨와 B씨를 각각 파면, 해임하고, 나머지 3명은 감봉 2~3월에 중징계 처분했다.

'성남시 공무원'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성남시 공무원'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