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A씨(82·여)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몰수형 포함)을 구형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11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에게 이번 사건의 피의자 A씨에 대해 6명의 할머니를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최종 의견진술 과정에서 "범행 방법이 잔혹·대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며 "피고인이 범인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났다"며 "2명이 사망하고 피해자들과 유가족이 상처를 입는 등 죄질이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 1명이 마을회관 앞에서 1차적으로 구조된 모습을 보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50여분 동안 구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거품을 물고 쓰러진 피해자들이 자고 있었던 걸로 알았다는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1차 구조 당시 평소에 열려있는 마을회관의 문을 닫고, 소식은 듣고 달려온 마을이장이 문을 열 때 내부 문고리에 달려 나왔다는 점은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
‘농약 사이다 할머니’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2)씨가 지난 7일 오후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