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를 쓰는 영업점에선 종이신청서 대신 태블릿PC를 활용해 전자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고객은 작성해야 할 부분을 자동으로 안내받아 상담시간이 줄고 은행직원은 서류정리, 본부에 발송하는 업무 등이 사라져 업무효율성이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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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의 'IBK전자문서시스템'. /사진=뉴시스DB |
◆전자문서, 고객·직원 모두에 도움
최근 기업은행은 ‘IBK전자문서시스템’을 전 영업점에 도입했고 한국씨티은행은 2015년 10월부터 ‘씨티 사전신청서비스’를 전자문서에 적용해 카드와 통장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국민은행은 종이통장을 없앴다. 고객은 적립식예금과 거치식예금에 신규 가입할 때 종이통장 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통장발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통장 대신 영수증을 제공한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금융거래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에 따라 은행권에는 2016년 4월부터 종이문서 폐지, 전자문서 도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필요했던 20개 내외의 대출준비서류 가운데 9개가 폐지되거나 통합된다. 대출상품 안내서, 임대차 사실확인 각서, 부채현황표, 여신거래종류 분류표 등 7개 서류가 폐지되고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와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 확인서 등은 다른 서류에 통합된다.
은행 관계자는 “일부 종이문서에는 고객이 작성하는 글자 수도 30개에서 7개로 줄이는 등 종이문서 활용을 축소하고 있다”며 “고객은 서류작성 부담이 줄고 직원은 서류관리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1석2조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은행들은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비한 전자문서체계를 갖추고 업무환경 변화를 위한 태블릿PC 도입 등 업무혁신에도 나선다.
국민은행의 ‘태블릿 브랜치’는 은행 직원이 은행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태블릿PC를 들고 고객을 찾아가는 신개념 방문채널서비스다.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금융상품의 신규가입과 통장개설, 카드발급 신청, 대출업무 등의 금융서비스를 원하는 장소에서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태블릿PC에 기반을 둔 영업을 아웃도어세일즈라는 이름을 붙여 2016년 1월부터 33개 영업본부를 중심으로 시작한다.
◆‘블록체인 플랫폼’에 주목
전자문서 사용이 확대되면서 고객정보 유출이나 데이터 위변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보안솔루션이 주목받고 있다.
전자문서는 유통과 보관과정에서 해킹 및 정보유출, 위변조의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신용정보가 유출돼 무단자금이체 등 직접적인 금전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 명의도용 등 더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탄탄한 보안이 필수다.
블록체인 플랫폼은 전자문서에서 가상화폐거래 시 해킹을 막는 기술로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 금융회사는 중앙집중형 서버에 거래기록을 보관하는 반면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내역을 보내 데이터 위조를 예방한다.
블록체인이 적용된 시스템에서 전자금융거래 시 공유와 복제가 가능한 장부를 분산 보관하고 시스템은 거래정보의 유효성을 상호 검증한다. 상대적으로 느린 거래속도와 제어가 복잡한 것이 단점이지만 거래정보가 투명한 시스템으로 디도스 등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
은행에선 주로 전자화폐, 해외송금, 장외거래, 데이터 저장 및 보호, 메시지 보호 및 전달 등의 형태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전자화폐 ‘비트코인’은 제3자 신용기관 없이 전자금융에서 사용자 간 인증을 통해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이 높고 관리비용이 저렴하며 데이터 처리속도가 빠른 이점이 있어 글로벌 금융사들이 국제표준 도입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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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JP모건, 도이치은행 등 22개의 주요 글로벌금융사는 블록체인 기술전문업체인 R3 CEV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블록체인시스템 구축 및 국제표준 개발에 착수했다. 이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일반 금융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금융시스템으로 개발해 앞으로 1~2년 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은행 중에선 신한은행이 외환송금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스타트업 스트리미와 협업 중이며 국민은행은 외환송금서비스, 개인인증서, 문서보안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플러그에 15억원을 투자했다.
농협은행은 오픈플랫폼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서비스 모델링을 위한 핀테크기업 20곳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중 국내 최초 비트코인거래소 코빗이 포함됐다. KEB하나은행도 핀테크기업 육성센터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업체와 협업을 준비 중이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금융사는 보유한 고객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금융서비스모델과 신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며 “스타트업기업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P2P대출 및 송금서비스 개발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금융환경에 대한 기술도입은 언제나 우려가 뒤따르기 마련. 국내외를 비롯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특별한 규제동향은 없지만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선 규제개편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한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비트코인을 가상화폐로 인식하지만 2014년 11월부터 일본은 상품, 미국은 재산, 독일은 사적화폐로 인식하는 등 법적 성격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차이가 크다. 또 비트코인이 문제될 때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과 해당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 금융보안원 보안연구부 관계자는 “일본 금융청은 2015년 9월 결제업무의 고도화에 관한 금융심의회를 개최하고 2016년 안으로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도 디지털 금융시대를 맞아 가상화폐거래의 법적 규제와 감독규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1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