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민 빚 갚아주는 4대 서민대출 문의쇄도!’
‘신용등급 상관없는 안전하고 간편한 서민대출 화제!’
모두 최근 적발된 미등록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거짓·과대광고의 예다. 거짓·과대광고가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금융감독원이 제재에 나섰다.
한 미등록대부업체는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케 하는 ‘○○○론’이라는 이름으로 대출상품을 내걸고 광고를 게재했다. 또 다른 대출중개업자는 서민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경제기사인 것처럼 광고를 꾸며 소비자를 유인했다. 서민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상품인 것처럼, 또 언론에 보도될 만큼 유명한 대출상품인 것처럼 소비자가 착각하도록 광고해 결국 대부상품을 판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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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 정확히 모르면 당한다
신용등급이 낮은 김씨(37)는 얼마 전 ‘햇빛론’(가칭)이라는 서민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상담을 받았다. 당연히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대출상품인 줄 알았다. 하지만 햇빛론은 정부의 4대 서민대출 상품중 하나인 ‘햇살론’의 이름을 교묘하게 바꾼 것이었다. 정부가 지원하는 4대 서민대출은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이다. 그 이름을 유사하게 바꿨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김씨는 미등록대부업자와 연결됐다.
미등록대부업자는 김씨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햇빛론 대상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사결과는 햇빛론 대출 불가. 김씨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었지만 사실 대부업자의 정해진 레퍼토리였다. 그리고 대부업자는 김씨에게 한가지 제안을 했다. “일단 대부업대출(이자율 34.9%)을 받으세요. 근소한 차이로 자격 미달판정이 났습니다. 6개월 동안 연체 없이 상환하면 ‘성실 상환 이행자’로 평가됩니다. 그럼 그때 햇빛론으로 전환해 드릴게요.”
김씨는 상담원의 제안을 뿌리치지 못했다. 처음에는 정부지원의 서민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반복되는 상담원과의 통화에 점점 지쳐갔고 자격 미달이라는 소식에 스스로 단념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김씨는 6개월 뒤 정말 햇빛론으로 전환됐을까. 그렇지 않다. 햇빛론이라는 상품은 애초에 서민대출상품을 사칭한 유사상품이었고 가령 전환됐다 하더라도 그건 또 다른 대부대출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6개월 뒤에도 아직 신용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대출을 권했던 사례도 있었다.
거짓·과장광고에는 ○○○론 외에 금융기사 형식을 빌려 대출상품을 광고하는 유형도 있다. 대표적으로 ‘서민대출 최대 1억원… 신청자 폭발’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언론사가 보도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대출상품을 판매한 대부중개업자 등이 적발됐다.
◆포털 검색 대신 ‘한국이지론’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상 20여건의 거짓·과장광고를 발견해 수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위법사항을 통지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요구했다. 또 대출상품 이용 시 주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대출업체를 조회하는 경우 불법 대출중개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출신청 시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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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에 사용된 허위 서류와 인감, 대포폰 등 압수품들. /사진=뉴시스 조성봉 기자 |
또 대부중개업자가 홈페이지에서 은행,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유사내용의 광고를 본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소개한 김씨의 사례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햇살론이라는 이름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정부지원 서민대출 등 마치 정부가 주도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는데 이건 허위광고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대출신청자가 허위광고에 많이 속는 또 다른 이유는 4대 서민대출을 집행하는 기관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현재 새희망홀씨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미소금융은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햇살론은 농협·수협·저축은행 등에서, 바꿔드림론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시중은행에서 상품을 취급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조달 및 대출 취지에 따라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이 다르다”며 “그러나 ‘한국이지론’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4대 서민대출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지론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사회적기업이다. 사금융을 찾는 서민을 다시 제도권 금융회사로 흡수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상담을 통해 이용가능한 서민대출을 안내해준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허위광고를 하는 업체는 대부중개업자나 대부모집인이다. 현재 2000여개의 업체가 있는데 사업자 등록·폐지가 빈번하고 대부분 협회등록이 안된 상태”라며 “허위광고는 합법과 불법의 중간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전했다.
☞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하는 거짓·과장광고 사례
- 가장 유리한 가산금리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
- 무조건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무담보·무보증 등 누구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
- 미등록대부업자가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시키는 명칭 등을 홈페이지에 사용하는 불법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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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1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