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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담보대출 활용에 따른 금리 이자 금액 /자료=KB국민은행 |
A씨처럼 급한 돈이 필요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대출보다 보유한 예적금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예적금 담보대출을 이용하면 예적금을 해약해 이자를 포기하는 것보다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이나 적금 가입자들이 예·적금을 담보로·대출받는 것으로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하지 않고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예적금 수신금리에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 사이의 스프레드를 더 붙인 금리를 제공한다.
최대 대출가능금액도 예치된 금액의 90~100%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만약 3년 만기 적금금리가 연 3.25%이고 매월 100만원씩 납입해 수신금리연동대출금리의 가산금리가 1.20%포인트라고 하면 대출이자는 연 4.50%가 된다.
가령 A씨가 대출을 받고 만기까지 적금을 유지했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적금이 3년 만기가 되면 원금 외 원천징수 15.4%의 세금을 제외하고 152만5980원이 세후이자로 발생한다. 34개월 시점에서 3000만원의 대출을 2개월 사용하면 총 부담할 대출이자는 22만5000원이다.
결국 대출원리금 차감 후 실질 수령액은 상환 후 원금 600만원에 130만980원을 더한 730만980원이 된다. 대출을 받지 않고 중간에 해약했다면 기대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이처럼 수신이자보다 대출이자가 더 높지만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실제 적용되는 이율과 기간이 연단위로 표시된 명목금리 연 4.5%와 다르기 때문이다. 대출을 사용한 기간이 2개월이기 때문에 실제 이자는 12개월에서 2개월을 나눈 값에 4.5%를 곱한 0.75%가 적용되는 셈이다.
더욱이 적금의 만기 때 받는 적금이자를 감안하면 감당해야 할 대출이자 총액은 수령하게 될 예금이자보다 훨씬 적다.
결국 자금이 필요하거나 예금이나 적금을 깨기에 앞서 현 시점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 또 대출원금의 상환시기는 예적금 만기와 동일하지만 대출이자의 납입은 매월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원금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적금 만기 이전에 대출금 상환이 이뤄질 수 있다면 수수료 계산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