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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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지먼트 실장이었던 A씨는 2013년 국내 한 사이버대학 자산관리학과에 입학했다. 그는 지난해 한 방송사의 주식투자 서바이벌프로그램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A씨는 우승 소감에서 “전공을 통해 자산관리나 주식투자에 대해 공부하면서 객관적인 실력을 알고 싶어서 프로그램에 참가했다”며 “대학에서 배운 강의를 적용한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우승으로 해당 방송사 전속 트레이너로 활동하게 됐다.
후진학 제도 재정비를 위한 정부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고졸자의 선취업 활성화를 위해 후진학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 성인의 대학교육 수요는 늘어나는데, 현행 학령기 학생 중심의 대학시스템은 성인학습 수요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자가 증가하면서 대학·전문대학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확대로 교육시설 간 과잉경쟁과 중복투자 등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늘어나는 평생학습자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는 평생학습자는 지난해 말 기준 12만여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점은행제 8만2000명, 폴리텍 8000명, 재직자특별전형·계약학과 2만9000명 등이다. 이는 방송대 6만명, 사이버대 3만3000명 등 9만3000명을 제외한 수치다. 정부는 고령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 등에 따라 평생학습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평생학습 참여율은 2008년 26.4%, 2010년 30.5%, 2012년 35.6%, 2014년 36.8%로 꾸준히 증가했다.

정부는 1995년 교육개혁을 통해 재직자 특별전형,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학과,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등 다양한 평생학습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후진학자를 위한 재직자 특별전형 시행대학은 2010년 3개교, 2011년 7개교, 2012년 23개교, 2013년 70개교, 2014년 87개교. 2015년 88개교로 꾸준히 확대됐다. 이 기간 동안 재직자특별전형 모집인원도 2011년 265명, 2012년 1027명, 2013년 4462명, 2014년 5093명, 2015년 5932명으로 늘었다. 평생학습중심대학 역시 2012년 25개교, 2013년 47개교, 2014년 45개교, 2015년 47개교로 확대됐다. 이 밖에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 농업, 마사 등 전문·희소 5개 분야에서 대표대학 10개교를 선정, 지원해 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했다. 대입전형의 기본사항 및 시행계획을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결혼이주민과 일반고나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산업체 재직자를 정원외 특별전형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것. 기존 정원외 특별전형의 대상에는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 후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만 포함됐으나, 올해부터는 일반고 전문반, 위탁생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정원외 특별전형의 대상에 포함된다. 재직자특별전형 선발비율도 기존 최소 4% 이상에서 최소 5.5% 이상으로, 최대 11%까지 선발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정부는 정원외 특별전형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고른 기회 전형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일반고 또는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을 이수한 산업체 재직자를 포함시킴에 따라 선취업-후진학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대학은 여전히 학령기 학생 위주의 교육체제를 운영하고 있어 성인의 다양한 대학교육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학 측도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 학령기 학생 중심의 고등교육법령 및 제도 등으로 인해 평생학습자에게 적합한 체제로 전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평생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양과정 등은 대학 내 다른 학사 조직과 연계되지 않은 채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별도로 운영돼 질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 결국 후진학자 및 평생학습자가 일을 하면서 대학을 다니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아, 막상 공부를 시작하고도 계속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맞춤형 평생교육단과대학

학령기 학생 위주의 학사운영과 관리시스템을 후진학자 및 평생학습자가 우대받는 지원시스템으로 개편하기 위해 정부가 해결책을 들고 나왔다. 교육부가 지난해 선취업-후진학 활성화를 위해 대학과 학생(재직자), 그리고 기업까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성인 전담 ‘평생교육단과대학’ 개편 방안(시안)을 내놓은 것. 이와 함께 본격적으로 성인의 학습장애요인 및 대학의 참여규제 제거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도 추진 중이다.

당시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등 대학의 의견수렴 결과, 대학은 ▲평생학습자 정원 증원, 정원외 모집 추가인정, 학령기 학생정원의 감축분을 평생학습자 정원으로 인정 ▲재직자 등의 시간적·거리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학교 밖 시설 수업 허용 ▲학령기 학생도 성인이므로, ‘성인’학습자가 아닌 별도의 명칭 사용 등을 요구했다. 이후 평생교육단과대학 참여희망대학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9월 기준 63개 대학이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평생교육 단과대학은 교육과정과 교육 여건, 그리고 수업방식 등을 모두 평생학습자 맞춤형으로 구축한다. 교육과정은 사회적 요구와 평생학습자의 수요에 맞는 지식·이론 또는 직무역량 및 현장 중심으로 운영한다. 재직자 기초 능력 향상 과정뿐 아니라 재학연한 상한제 및 학기별 이수학점 제한 개선 등 학칙 개정을 통해 평생학습자 친화적인 교육과정으로 개편한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창조융합벨트 등과 연계해 인문교육 및 취업과 창업을 지원한다.

후진학자의 특성에 맞추기 위해 수업방식도 다양해진다. 재직자의 지속적인 교육을 돕기 위해 주말·야간반을 편성하고, 특정 기간에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집중이수제도 추진한다. 또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점등록제도 운영한다. 특히, 학습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한적으로 ‘학교 밖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이는 현장에서 직접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인 일부 교과목 수업 등에 한정 적용된다. 대학 부설평생교육원의 경우 권역 또는 학교위치 20km 이내에 있는 임차시설 이용을 허용한다. 학위과정은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교육과정에 한해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개편을 가로막는 걸림돌도 제거한다. 각종 대학평가 지표로 사용되는 충원율과 취업률의 산정 방식을 변경해, 후진학 체제로 전환하는 대학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 평생학습자 과정의 낮은 충원율은 대학이 평생학습자 과정의 신설 및 전환을 기피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또 학위과정 수업뿐 아니라 학점인정과정 수업도 교원의 강의시수로 인정해 평생교육과정에 전임교원의 참여를 독려한다. 올해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3375명, 일반계고 전문반 및 직업교육과정 위탁생 2만2670명도 후진학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 단과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지역의 평생학습자, 기업과 연계한 재직자를 비롯해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홍보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본 기사는 <하이하이>(hi.moneyweek.co.kr) 제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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