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음주운전을 하며 도주하던 중 약 10km 구간에서 2대의 차량과 1명의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신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오후 4시40분쯤 서울 성동구청 앞에서 김모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들이받고 곧바로 달아났다.


신씨는 사고 직후 김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치고 달아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추가 접촉사고를 냈고, 결국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에서 10km 넘게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는 조사에서 "맥주 몇 잔을 마셨을 뿐 사고가 난 줄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가 스스로 운전한 과정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라고 밝혔다.

/그래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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