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억원대 수입이 보장되는 '보험왕'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원금을 2~3배 불려주겠다"며 가입자를 늘려온 보험설계사가 고객 돈 4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0년 이상 거래해온 고객 28명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44억7000만원을 받아간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 박모씨(49·여)를 구속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박씨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원금의 2, 3배를 보장해주겠다는 거짓말로 가입자를 늘렸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의 고객으로 지내 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보험에 가입해 목돈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빌린 돈으로 설명과는 다른 보험에 가입해 보험가입자 수를 늘리는 등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8명으로부터 304차례에 걸쳐 44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약 20여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해 온 박씨는 이미 두 차례 '보험왕'으로 선정된 적 있으며, 자신의 가입자 실적을 쌓아 이를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피해자들에게 "저축성 보험에 가입해 원금의 2배를 주겠다", "해약한 고객의 보험을 유지해 나오는 수당으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실제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보험을 가입시키면서 피해자들에게는 3년 만에 원금을 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이고 보험가입자 수를 늘렸다.

보험가입자 수가 늘어나 약속대로 지급해야 할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다른 피해자들에게 "해약고객의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이를 다른 고객에게 이자와 원금이라며 지급했다. 또 지급했던 돈을 다시 빌려 다른 보험에 가입시키는 식으로 자신의 실적을 높였다.


피해자들은 주로 박씨의 오랜 고객들로, 박씨의 말을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한 박씨의 친언니까지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가입시 약관 등을 자세히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왕 사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보험왕 사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