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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자동차 이미지. /제공=국토교통부 |
국토부가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차량이 허가증 교부 및 번호판 발부 등 임시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국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제1호차량 탄생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갖고 현대자동차 자율주행차 개발담당 임직원들과 시험운전요원, 허가요건 확인실무를 맡고 있는 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을 격려했다.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위해 실제 교통상황에서의 도로주행이 허가된 것은 지난달 12일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정안이 시행된 후 첫 사례다.
임시운행 1호차가된 현대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는 제도 시행당일 신청을 접수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시험운행에 필요한 안전운행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주요 안전운행요건으로는 운전자가 자율주행중 핸들, 브레이크 등을 조작할 경우 자동으로 자율주행기능이 해제되는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기능’, 주요 장치의 고장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고하는 ‘기능고장 자동감지기능’ 및 충돌위험 시 자동으로 제동하는 ‘전방충돌방지기능’ 등이 있고 아울러 시험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사고분석이 가능하도록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등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 이외에도 국민대, 언맨드솔루션 등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신청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자율주행차를 도로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대의 경우 지난달 29일 신청서를 접수했고 언맨드 솔루션의 경우 신청서 일부를 보완중이다.
현재 자율주행 실도로 시험운행은 고속도로 1개 구간(서울-신갈-호법 41km), 국도 5개 구간(수원, 화성, 용인 등 319km) 등 작년 10월에 우선 지정한 6개 구간에서만 가능하지만 국토부는 향후 일부 운행금지구간을 제외하고 시험운행신청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운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허가를 계기로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험운행 진행 경과를 보며 규제프리존 등 시가지 구간 시험구간 확대,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허가절차 보완․개선 등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차를 국토교통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