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대책' 후속조치로 '2016년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세부추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격차해소와 상생고용을 위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 ▲열정페이 근절 및 취약계층 근로감독 ▲장시간 근로 개선 ▲불공정 인사관행 개선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뒀다.
노동부는 우선 기간제로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간주자임에도 무기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서 재작성을 지도하고, 정규직 전환지원금 등 행·재정적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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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감독'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