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거래위원회 상담부스 (사진=강동완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6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를 통해 창업자들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박람회 기간동안 현장 가계약,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등을 문제로 지적한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람회 이후 공정위 직원들이 현장 상담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킨것으로 전해졌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번 박람회를 통해 현장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상의 법위반 행위를 현장지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박람회 현장에서 계약성사시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혜택의 낚시성 현혹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취한후 가맹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 사업설명회 과정에서 수익율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유사수신행위' 내용이 늘어나면서 신고파파라치의 표적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것으로 전해졌다.
유사수신행위는 가맹점 창업이후 일정비용 수익을 수치화로 보장해주거나 원금을 보장하는 등은 금융관련 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사업설명회시 일정비용을 수익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라며 "상담시 문제되는 내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