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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위크DB |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초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 특정 자산기준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실제 개정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히고 개정작업을 진행해왔다. 고액자산가가 무주택자라는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실제 입주가 필요한 수요자에게 혜택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자산기준에는 금융자산과 부동산뿐 아니라 앞으로는 고가의 회원권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산기준액은 아직 언급하기가 이른 시점"이라며 "SH공사나 LH공사 등 사업자 측에서 재계약 시 계약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퇴거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그동안은 입주제한 자산기준이 따로 없었으나 새로 만들어진다. 자산기준은 현재 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2·3순위의 경우 부동산 1억2600만원, 자동차 2489만원이다.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2순위는 부동산 5000만원, 자동차 22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