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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KATRI 부원장 김용주 (우)한국유아용품협의회 회장 윤강림 |
이번 MOU는 한국유아협의회와 KATRI 상호간의 업무협력을 통해서 유아용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부자재의 안전성부터 제품의 안전인증, 안전 확인 그리고 공급자 적합성까지의 모든 유아용품의 안전기준 및 기본적인 규정사항과 시험결과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합의된 관심분야에 대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KATRI에서 독자 개발한 인증관리시스템의 웹을 통한 관리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협약하여 지난 2015년 6월 4일 시행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기본 취지인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상시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