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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용 선물세트의 가격 담합 의혹을 받은 대형마트 3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23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담합 의혹과 관련한 심의절차를 지난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종료했다고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 내리는 조치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다.
이들 대형마트 3사는 납품업체를 통해 가격 정보를 교환하면서 2013년 설 명절 때 조미료, 통조림 선물세트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마트 3사는 명절 때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인 조미료와 통조림 선물세트의 판매가격이 거의 같았다.
앞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공정위는 대형마트 3사가 CJ제일제당, 동원, 오뚜기 등 납품업체에 경쟁업체의 선물세트 구성품목과 판매가격, 카드할인 행사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점을 인정했다. 납품업체가 다른 곳에 공급하는 상품가격이나 조건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형유통업법상 금지돼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 경고 처분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체가 대기업인 데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아 납품업체가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