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주들은 임신 초기나 막바지에 이른 여성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여줘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던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25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기간, 근무개시 및 종료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중간에 휴게시간을 추가로 늘리는 방식 등 사용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모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기간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이나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이 기간 외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해 임금이 줄어들 수 있고, 줄어든 임금에 대해서는 전환 장려금으로 월 최대 40만원씩 지원된다. 대체인력지원금이 포함되면 월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아직 이 제도를 모르는 사업장이 많으나 적극적인 홍보로 제도가 조속히 정착돼 직장 내에서 임신이 축복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신 여성 단축 근무'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임신 여성 단축 근무'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