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교범 하남시장(63)과 이 시장의 친동생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28일 이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 시장과 이 시장의 동생·사돈·측근 등 11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기소된 이는 이 시장과 이 시장의 친동생 이모씨(57), 이 시장의 사돈 정모씨(54), 알선브로커 신모씨(51)와 김모씨(58), 공장증축 허가 신청자 김모씨(63) 등이다. 가스충전소 사업신청자 최모씨(62) 등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 시장은 2011년 가을쯤 가스충전소 사업허가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충전소 요건부지 물색과 배치계획 고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브로커 등을 통해 충전소 예정 부지 및 허가계획을 제3자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

이 시장의 동생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및 공장증축 허가 청탁을 이 시장에게 하고 김씨로부터 1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정씨는 사돈인 이 시장에게 공무원 승진 청탁과 충전소 인허가 청탁 등에 나서면서 관련 사업자 등으로부터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정씨는 불법 수수한 뇌물에서 5000만원을 차명계자에 은닉했다가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했으며 2000만원은 이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황식 전 하남시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건축허가 관련 비리를 수사하던 중 현 이교범 시장의 측근인 신씨가 또 다른 가스충전소 인허가와 관련해 청탁·알선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검찰은 주요 피의자가 현직 단체장인 점에서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등 수사의 전 과정을 부장검사가 직접 지휘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정점으로 한 지역 토착비리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공공분야의 구조적 비리 척결에 매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교범 시장의 지난해 재산신고액은 80억3134만원이며 이는 재산보유 순위상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1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2위에 해당한다.

이교범 하남시장. /자료사진=뉴스1DB
이교범 하남시장. /자료사진=뉴스1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