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소방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는 현재 만 21세부터 40세까지인 소방사와 지방 소방사 공개경쟁채용 응시연령을 만 18세에서 40세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됐다고 1일 밝혔다.


새 소방공무원임용령은 5일부터 적용된다. 올해 소방·지방소방사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연령 확대는 내년 시험부터 적용된다.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최고 만 43세까지 소방사와 지방 소방사에 지원할 수 있다.

안전처는 인적자원 활용 폭을 넓히고 다른 제복 공무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응시연령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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