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 가맹본부의 갑질과 관련된 논란의 시초는 공급제품이 일반 시중가보다 비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때문에 가맹점주는 아무리 팔아도 남는게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속에선 프랜차이즈 브랜드 고유의 동일한 맛과 브랜드 아이텐티티 등이 보장키 위한 가맹본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들어 발생하고 있는 '와라와라' '바르다김선생'의 식자재값에 대한 가격 논란이 각각 가맹점주협의회를 통해 제기되어 왔다.

바르다김선생은 관련 자료를 통해 프리미엄 김밥 브랜드로서 식자재 품질을 가장 중시하고 있으며, 가맹본부에서 공급하는 식자재가 시중가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실제 바르다김선생은 2016년 3월 우엉조림 18% 인하, 무색소단무지 10% 인하 등 주요 원부재료 15개 품목의 공급가를 인하했고, 이는 연간 11억 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공급가 인하를 통해 가맹점의 수익률을 높였다는 것이다. 즉 남는장사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

바르다김선생측은 "최상의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재배된 원물이나 특정 업체에서 제조한 식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반 식자재보다 가격이 높을 수 있다."라며 "본사는 프랜차이즈 업계 평균 수준의 마진으로 공급하는 식자재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맹점 수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여 식자재 가격을 인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브랜드의 독창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부자재 중 일부를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본사공급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사공급품목은 공정위에 등록하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 

가맹점주는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가맹점이 본사공급품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브랜드의 독창성과 통일성을 저해하는 가맹계약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인증받는 우수프랜차이즈 인증서 (캡쳐=바르다김선생 페이스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인증받는 우수프랜차이즈 인증서 (캡쳐=바르다김선생 페이스북)

한편, 바르다김선생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를 통해 우수프랜차이즈로 인정받은 브랜드 이다.

수준평가 내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계약관계,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운영방안 등을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