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 대기업 기준 논란… 공정위
'자산 5조원'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발단은 공정위가 지난 3일 발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올해 카카오, 셀트리온, 하림 등 6개 기업을 새로 포함하면서부터다.
이들 기업은 주로 벤처기업에서 출발했지만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게 되면서 이제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논란은 자산이 70배 더 많은 삼성과 똑같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이들 기업으로선 성장에 제동이 걸린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 대기업집단으로 묶이면 공정거래법상 상호 출자와 신규 순환 출자, 채무 보증 등이 금지된다.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도 제한받는다.


카카오는 지난 1월 로엔엔터테인먼트(1조 8700억원)를 인수하면서 자산이 5조1000억원으로 불었다. 공정위 기준 카카오 계열사는 45개사. 이로써 카카오는 국회에 제출된 은행법 개정안과 관련,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렵게 됐다.

셀트리온과 하림의 처지도 마찬가지다. 코스닥 상장사 1위인 셀트리온의 경우 자산총액이 5조 8550억원으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정진 회장이 최대주주(지분율 53.85%)인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류머티스관절염 치료 바이오시밀러 '샘시마'의 판매를 전량 셀트리온에 의지하고 있다. 

닭고기 가공업체인 하림도 지난해 팬오션(옛 STX팬오션)을 4조 2000억원에 인수하면서 대기업군(자산총액 9조 9000억원)에 포함됐지만 내부거래 비중을 줄여야 하는 부담감을 떠안게 됐다.


이 같은 논란으로 재계에선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2009년 ‘자산총액 5조원’으로 변경한 이후 8년째 바꾸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은 공정위가 '자산총액 7조원'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상향여부나 방법·시기 등에 대해 검토, 결정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5개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와 셀트리온, 하림, SH공사, 한국투자금융, 금호석유화학 등 6개사가 새롭게 지정됐다. 지난해(61개 집단)보다 4개사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