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부회장(왼쪽), 신동빈 회장/사진=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DB
신동주 전 부회장(왼쪽), 신동빈 회장/사진=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DB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이날 오후 5시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연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결정은 불법"이라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자신을 해임했다"며 8억797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지난해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을 등기 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한 이후 바로 통과시켰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광윤사가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9일 2차 심문기일을 끝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