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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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전략을 미리 세워야 한다. 국민연금은 은퇴 후 기초적인 생활자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소득과 건강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 수령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공백기 부담, 조기국민연금으로 해소

올해 만 61세가 되는 1956년생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 후 소득공백이 우려된다면 만 61세 전이라도 조기국민연금제도 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보다 적은 경우 조기국민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조기국민연금제도는 연금을 받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앞당기는 장점이 크다. 최근에는 50세 안에 퇴직하는 직장인이 많아 국민연금 수급일을 빨리 신청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단, 조기국민연금은 남들보다 연금을 빨리 받는 만큼 연금수령액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실제 연금을 받는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수령액은 6%씩 줄어든다. 5년 빨리 받으면 국민연금이 30% 줄어드는 셈이다. 가령 61세부터 매달 100만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조기국민연금을 신청해 56세부터 받으면 매달 70만원이 지급된다. 따라서 퇴직 후 경제난을 겪는 게 아니라면 조기국민연금보다 퇴직금이나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 있으면 국민연금 수령시기 미뤄야

만 61세 후에도 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연금수령시기를 늦추는 것이 효율적이다.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희망할 경우 지급시기를 최대 5년간 연기할 수 있다.

다시 연금을 받을 땐 연금지급을 연기한 시일만큼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 월 0.6%, 연 7.2%의 이자가 쌓이기 때문. 예컨대 61세부터 매달 100만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연금수급을 5년 늦추면 1년 연장 시 이율이 36% 즉, 66세부터 136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또 일정부분만 수령시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연기하려는 금액은 국민연금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국민연금을 연기하면 이자가 쌓인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수령시기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금은 가입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이 늘었다고 해도 일찍 죽으면 소용이 없다.

또한 연금을 연기하기 전 소득이 얼마인지 점검해야 한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감액방식이 ‘연령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 변경됐다. 61세만 넘으면 감액되던 연금이 가입자 평균소득(올해 기준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일정금액을 깎는다. 61세 이후 돈을 벌어도 초과소득에 대해서만 감액하기 때문에 연금수급에 따른 이자소득을 미루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이를테면 국민연금 100만원을 받는 61세 A씨가 월 300만원의 소득(공제 후 기준)이 있을 경우 204만원을 초과한 금액, 즉 96만원에 대한 5%(4만8000원)를 뺀 나머지 금액인 95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퇴를 앞둔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거나 연기하는 방법을 고민해 은퇴 후 안정된 경제생활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