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방해죄) 혐의로 이모씨(56)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23분쯤 서울 은평구 갈현동 지하철 연신내역 인근에서 유세하던 이 후보를 미는 등 선거 운동원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후보에게 "그만 해먹어라. 왜 자꾸 나오냐"고 외치며 다가가자 옆에 있던 운동원들이 이를 말렸다. 술에 취한 이씨는 이를 참지 못하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만 이씨가 술에 취해 있어 구체적인 폭행 이유와 몇 차례를 가격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하는 사람을 때리면 처벌을 받는다"며 "일반 형법의 폭행과 다르게 처리하기 때문에 검찰과 협의하며 적용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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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무소속(은평을) 후보(오른쪽). /사진=뉴스1 황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