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정우현 MPK그룹 회장(68)을 불구속 입건하고 1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오늘(14일)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2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에 있는 한 빌딩에서 자신이 나가지 않았는데 현관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건물 경비원 황모씨(58)의 얼굴 부분을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회장의 상해나 감금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당초 황씨는 정 회장이 건물을 빠져나갈 때까지 직원들에게 구금당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제출된 황씨의 진단서 소견상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됐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감금 혐의에 대해서도 현장 상황과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밝혔다.

양측 간 합의서는 제출되지 않아 '반의사불벌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정 회장은 지난 9일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두한 자리에서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관리인분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린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신하겠다"고 밝혔다.


경비원을 폭행해 논란을 빚고 있는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MPK그룹 회장(가운데)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로 출석해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경비원을 폭행해 논란을 빚고 있는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MPK그룹 회장(가운데)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로 출석해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