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회장은 지난 2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에 있는 한 빌딩에서 자신이 나가지 않았는데 현관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건물 경비원 황모씨(58)의 얼굴 부분을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회장의 상해나 감금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당초 황씨는 정 회장이 건물을 빠져나갈 때까지 직원들에게 구금당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제출된 황씨의 진단서 소견상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됐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감금 혐의에 대해서도 현장 상황과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밝혔다.
양측 간 합의서는 제출되지 않아 '반의사불벌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정 회장은 지난 9일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두한 자리에서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관리인분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린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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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을 폭행해 논란을 빚고 있는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MPK그룹 회장(가운데)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로 출석해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