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판 대상인 정신보건법 24조1항은 보호의무자 2명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의 동의가 있으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위헌제청 신청인 측 변호인인 권오용 변호사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조항은 보호의무자가 환자 본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보호의무자와 환자 본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심판대상 조항은 불법 감금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형사범죄자에게도 구속적부심 등 각종 구제절차가 보장되고 있음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절차조차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며 조항을 악용한 불법구금시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염형국 변호사도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환자 자신이 어떤 치료를 받을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치않는 전기치료, 결박 등 비인권적 치료를 강제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관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 측 서규영 변호사는 "(조항의)오·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할 수 있다"며 "정신질환자의 적시치료와 환자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 등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상 영장제도의 본질은 수사절차상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행정상 인신구속의 경우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번 사건 청구인 A씨는 2013년 11월 자녀들의 동의로 경기 화성시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 A씨는 경미한 우울증을 앓았을 뿐인데도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입원당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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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료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