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에 따르면 ‘참기 어려운 통증을 겪고 있으며 죽음이 충분히 예견되는 18세 이상 성인’이며 캐나다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자격에 합당하면 이 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신적으로 건강해 의사능력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한 조건이다. 더불어 ‘안락사 관광’을 막기 위해 외국인은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캐나다는 지난해 의사 조력에 따른 안락사를 금지하는 법을 폐기했지만 이번 법이 도입 되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아직 의회의 승인을 거치진 않았지만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이 의회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안락사법의 입법을 추진해온 ‘캐나다 존엄사협회’는 이번 법안이 16세 암환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있고 정신질환자도 의사능력을 잃기 전 미리 안락사 신청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어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이 법이 캐나다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새 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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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